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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섭 의원, 1심 징역 8개월 불복 항소
검찰도 형량 낮다며 양형부당 이유로 맞항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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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1심 선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따르면 변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 의원이 항소하자 검찰도 17일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의 항소에 이어 검찰도 맞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의 1심 선고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점과 피고인이 경솔한 행위를 자책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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