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오피니언

<기고>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45)

금품수수 예외 규정과 사규(社規)의 충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24일

↑↑ 김 덕 만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헤럴드경제신문기자
ⓒ 횡성뉴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토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가리킵니다.

공직자 등의 ‘등’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 아니지만 공직자에 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공무수행사인 등이 이에 해당되어 금품 수수시 조심해야 합니다.

△금품수수가 혀용되는 경우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8개항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⑥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⑧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정보과학분야 부패유발요인
그런데 이같은 8개항의 규정을 확대해석해서 사규를 정해 놓고 피해가는 공공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과학정보분야 12개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이들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 수수 금지 8개 예외조항’을 임의로 확대해 사규에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외사항을 “직무수행 등을 위해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규에 규정한 경우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하고 있으나 기관 누리집 등에는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 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구결과물을 기관 누리집 또는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수의계약과 법인카드 사용 위반
또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맞게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위의 몇가지 부실규정 사례를 보면 소규모 공공기관들입니다. 아직 감사 및 윤리경영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설기관들이 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2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5,504
총 방문자 수 : 32,251,190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