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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섭 의원 1심 징역 8개월 불복 항소

검찰도 형량 낮다며 양형부당 이유로 맞항소
회기 중 구속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차질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받을 수 없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1일

ⓒ 횡성뉴스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1심 선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따르면 변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 의원이 항소하자 검찰도 17일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변 의원의 항소에 이어 검찰도 맞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의 1심 선고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점과 피고인이 경솔한 행위를 자책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 의원은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해 2016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정비와 활동비는 받을 수 없게 됐지만 1심으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한편, 변 의원의 구속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차질을 빚었다.

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 현황, 축사 신축 및 불허가·반려·소송현황, 횡성베이스볼파크 운영현황’ 등을 포함해 모두 13건이다.

그러나 변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가 생략되거나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인별로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의원들도 감사 일부를 서면으로 대체할 정도로 벅찬 일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이 변 의원의 몫을 떠안았지만 해당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에는 부담이 컸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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