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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임대·임차인 관계 배우자·직계존비속인 제외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1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유흥업소 등인 경우도 감면에서 배제되며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개월 수로 결정되며 감면액은 최대 50만원까지이다.

신청방법은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한편 횡성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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