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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면 150여 가구 수도요금 고지서에 불만

부과기간 늘어 누진 적용, 폐업기간 요금이 더 많기도
횡성군, 원격검침 구축으로 일시적 혼란
오류 고지서 수정 등 해결, 주민 피해 없게 노력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15일

ⓒ 횡성뉴스
횡성 둔내면 주민과 지역 상인 150여명이 최근 평소와 다른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음식점 대표 A씨는 매월 15만원 정도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6월분 고지서에 55만원이 부과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요금 부과기간도 통상 1개월이 아니라 49일로 늘었다. 부과기간이 늘면서 누진 적용률도 달라진 것이다.

또 다른 음식점 대표 B씨는 지난해 4만원 남짓 내던 수도요금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휴업했던 기간에 8만여원을 냈다고 한다.

C씨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10원도 차이가 나지 않은 금액이 고지됐다며 수도검침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몇 달 동안 기본요금만 냈다는 음식점 대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과 음식점 대표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믿을 수 없다면 군 담당부서에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한상윤 소장은 “지난해 기간제로 근무하던 검침원이 업무태만을 지적받고 교체된 적이 있었고, 둔내지역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매달 중순 기준으로 부과하던 수도요금이 매월 초 기준으로 바뀌면서 생긴 일시적 상황”이라며 “확인 절차를 거쳐 오류 고지서를 수정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은 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원가에 상수도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금액을 더해 결정된다. 그래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원가의 37∼40%에 그치고 있어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한편 군에서는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으로 횡성, 우천지역은 누수율이 14%까지 줄어들었으나 일부지역은 누수율이 60%에 달하는 곳도 있어 지속적으로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둔내에 이어 현재 안흥, 갑천도 원격검침 시스템을 교체중인데 이 사업은 2023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이 끝나기 전까지 수도요금 고지서에 대한 민원은 불식되기 어려운 만큼 검침, 요금부과 업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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