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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한다더니…?

‘누구 건 떼어내고, 누구 건 놔두고’ 원칙 없는 단속 형평성에 불만
도로변에 행사안내, 업체홍보 등 불법 현수막 여전 … 적발 ‘0건’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15일

↑↑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닌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횡성뉴스
횡성군은 관내 9개 읍·면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집중 정비한데 이어 2차로 7월 5일부터 9일까지 여름철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정비반을 군청 도시디자인팀 및 읍면 옥외광고물담당자, 횡성군옥외광고협회 방재단으로 편성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활동을 벌인다고 했다.

관내 9개 읍·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총 72개소(행정19, 상업용53)로 수수료 1만700원을 납부하면 10일정도 게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6일 취재진이 민원인의 제보에 따라 횡성읍 시가지 몇 곳을 둘러본 결과, 단체에서 내건 행사안내 현수막부터 개인이 내건 것으로 보이는 홍보현수막까지 도로변 곳곳에 다양한 현수막이 내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모두 불법 현수막들이다. 심지어는 불법 현수막이 내걸린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횡성군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아, 주요 도로변 곳곳마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제멋대로 부착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과 횡성군옥외광고협회는 지난 6월부터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깨끗한 도심환경을 위해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 시설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 곳곳에 게첨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 횡성군의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는 있지만 적발 건수는 0건이다. 즉 과태료 부과도 없다.

횡성읍 주민 A씨는 “주요 도로변에 내걸린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도 우려돼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불법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는데 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불법 현수막은 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누구 건 떼어내고 누구 건 놔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더 매상을 올리기 위해 홍보현수막을 제작해 수수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횡성군의 원칙 없는 불법 현수막 단속이 일반 군민들이나 업체에서 내건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즉시 떼어내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차별적 행정지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 해당부서 관계자 “사실 수시로 점검한다고 해도 불법 광고물을 때고 나면 다시 부착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단속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반이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횡성군지부 가입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업체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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