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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성 치안행정을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 자치경찰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교통경비, 생활안전, 수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렇게 달라져요 ①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수 있다.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 강화. ▲경찰은 긴급·중요 신고에 보다 집중.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 강화.
②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과 치안 행정간 협력이 활성화. ▲예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로 단축.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 활동.
③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서비스로 바뀐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 <출처: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