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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2만6,788건 40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 모두를 부과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가 신설돼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씩 인하됐다.
횡성군의 경우 전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 1만8,622명 중 58.6%에 해당하는 1만918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있었던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에 한해 중과세를 감면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