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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6만2천4백두, 이로 인한 민원도 속출

무더운 여름철 축사 악취로 고통 호소하는 주민 많다
퇴비사 없는 불법 축사 많고, 부숙도 처리도 제각각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9일

ⓒ 횡성뉴스
한우 가격이 수년째 고공 행진하면서 축산농가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7월 20일 현재 횡성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62,442두로 횡성군 인구수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축산 농가 주변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축사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축산농가들은 퇴비사도 갖추지 않고 부숙이 덜된 퇴비를 농지나 축사 주변에 방치하고 있어 생기는 일이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 중 일부는 아예 퇴비사를 마련하지도 않은 반면, 퇴비사가 있더라도 퇴비사로 이용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악취는 더욱 심화되고 축사주변 오염도 심해지고 있다.

부숙도 의무화 제도는 축산 분뇨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강원도내 7,756개 축산농가 중 신고 규모에 미치지 못하거나 위탁처리를 시행 중인 농가를 제외한 3,787농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횡성군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은 총 1,657개소이다. 부숙도 의무화 대상 농가 현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 668건(반기1회), 신고 대상은 989(연1회) 농가이다.

면적이 100m²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퇴비사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100m² 이하는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축사 관련 문제는 신고 대상 축사관리도 힘든 상황이라며 대부분 소규모 축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 규모 이하의 축사는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퇴비사를 설치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퇴비사 이용실태 현장점검 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부숙도 위반 시에는 100만원(허가), 50만원(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규모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축사로 이용하는 일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비닐하우스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불법시설로 봐야 한다.

주민 A씨는 “수년째 한우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며 축산농가가 호황을 누리는 만큼 적법한 시설을 갖춰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 악취와 오염으로 고통받는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 B씨는 “횡성군은 축산업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축산농가에만 관대한 것 같다며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군에서는 축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각종 불법 사항을 발견하면 군청 환경과나 축산과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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