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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1년 주민세 고지서 2만3,014건 6억577만7천원(개인분 2만1,763건 2억3905만5천원, 사업소분 1,251건 3억6,672만2천원)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주에 대해 개인분 335건 335만원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도 1,876건 1억1208만3천원을 감면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이 합쳐져 사업소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