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이용실태 집중조사

실제 농업경영 여부, 불법임대차, 농지 소유요건 미충족 등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2일

횡성군은 11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이내에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조사한다.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임대차,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미충족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법 질서확립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2,750
총 방문자 수 : 32,238,43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