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농기센터 옥수수 베일러 기계 빌려 영업행위 논란

계약농가 외 농가에 자부담 깎아주며 부당이득 취해
문제 불거지자 농기센터에서 서둘러 임대기계 회수
농기계 임대사업 엄격한 관리 필요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8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베일러 작업기계를 임대해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에서는 옥수수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가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옥수수 사일리지 1롤당 작업비 2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농가 자부담은 13,000원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 작목반 소속 몇몇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베일러 기계를 임차해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농가에서는 횡성장날 열린군수실에서 장신상 군수를 찾아가 옥수수 베일러 농기계 임차를 요구했고, 군에서는 작업할 농가 명단과 작업평수를 제출하고 명단이 제출된 농가에 한해 작업하는 조건으로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들은 기계를 임차한 뒤 계약한 12농가 외 일부 농가로부터 자부담 5,000원만 받고 작업을 추가로 해줬다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다. 통상 하루 100∼130롤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면 군 보조금 25,000원과 자부담 5,000원 등 롤당 28,000원을 챙길 수 있다.

기계를 풀가동했을 시 하루 280만원∼364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닐값과 기름값, 하루 임대료 15만원을 제외해도 최소 하루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옥수수 베일러 작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자들은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기계를 임차해 수익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계를 빌려간 사람이 명단에 있는 농가에 대한 작업을 하는지 현장에 나가 확인도 하고, 명단에 없는 농가에 작업을 추가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한 뒤 농기계 반납을 요구했다.

이들은 얼마 뒤인 지난 8월 11일 베일러 작업기계를 반납했지만 계약농가 외 추가로 작업을 대행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옥수수 베일러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A씨는 “해마다 7∼8월 사료용 옥수수 수확철을 맞아 일정한 양의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올해 작업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아 이들의 부당영업행위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횡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 ‘제11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에 따르면, ‘납부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받은 농기계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임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임대받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대받은 농기계의 원래 상태를 군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한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나 횡성군 관련 조례는 이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강릉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지난 2016년 9월 28일 개정하고 ‘임대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들로부터 환영받는 보조사업이다. 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영세농가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혜택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관리가 부실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생기기도 하고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주민 B씨는 “이런 문제는 군수에게 민원 성격으로 부탁할 일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 군수에게 부탁하는 사람이나 들어주는 사람이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 C씨는 “이런 부당영업행위는 농기계만 반납하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원종규 소장은 “계약명단에 없는 농가 외에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현장 확인을 수시로 했지만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서둘러 기계를 회수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농기계임대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이에 대한 애매한 조례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확실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3,259
총 방문자 수 : 32,228,94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