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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서장 엄명용)는 지난 13일부터 17일 사이 횡성관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풍속업소 합동 점검·단속 활동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보관한 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등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방역수칙에 대한 유흥시설 25개소, 노래연습장 15개소 등을 횡성군청과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출입자 명부 관리,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지난 15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주류 보관을 하고 있던 업소 2곳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횡성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에 대한 풍속업소 불법 행위 점검·단속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9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2건, 감염병예방법 위반 2건 등 총 44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엄명용 서장은 “유흥·단란주점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및 풍속업소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역 사회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풍속업소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풍속업소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시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