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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5만 171건 78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2기분)은 연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이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돼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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