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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곳곳 전동킥보드 무분별한 주차 ‘눈살’
일부 이용자들 인도, 골목길, 공원 등 가리지 않아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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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길가에 아무렇게 세워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난 후, 인도와 도로 갓길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원주지역 전동킥보드 업체가 횡성에서도 영업하면서 이용자들이 아파트와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정차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얼마 전 횡성읍 만세공원 입구에 전동킥보드 2대가 주차돼 있어 주민 A씨는 전동킥보드를 피해 걷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전동킥보드가 공원 입구에 주차돼 있어 피해서 이동하기가 불편했다”며 “이곳은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인데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다.
지난 28일에는 횡성읍 구리고개 도로 갓길에 전동킥보드 1대가 버젓이 놓여있어 사물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는 자칫 교통사고 발생까지 우려됐다.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고,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해도 앱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주차공간이 마땅히 없다 보니 아무 장소에나 주차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킥보드 이용자 B씨는 “마땅히 킥보드를 둘 곳이 없어 적당한 곳에 두고 있다”면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 갓길과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충돌사고 및 차량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음주운전 행위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역 1곳 업체에서 5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횡성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킥보드 단속 권한이 없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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