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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문화도시 지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른 사전 조치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례안을 공고했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개인은 오는 11월 7일까지 군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340-5952).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에 따라 횡성군민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문화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도시 지정 시점인 2024년을 기준으로 5년간 사업비는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언, 군비 7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예산은 문화도시지원센터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3명), 운영비 등으로 소요된다.
문화도시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횡성군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추진해 5년간 최대 13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