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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소음보상법 관련 주민 의견 반영한다지만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의견 낼 방법 없어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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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는 지난 6월 24일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차량 80여대가 집결한 가운데 블랙이글스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국방부가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면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은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횡성군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 또는 네이버(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5월∼2021년 7월까지 1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 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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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 조치에 대해 횡성군민들은 고령층이 많은 횡성군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보상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횡성군민들의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확인과 의견접수 방법 외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이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횡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국방부가 군소음 피해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 익숙하지도 인터넷으로 의견을 접수하라는 것은 애초에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면서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척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신상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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