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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달라지는 횡성군의회

의회 인사권 분리, 정책지원관 3명, 의정홍보 전담직원 1명 선발
군단위 의회 규모에 비해 확대된 조직관리 부담은 숙제
제9대 의회 개원 대비 청사 리모델링도 추진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04일

ⓒ 횡성뉴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2.0은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 구체화>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배치 등 구체화>지만, 이중 횡성군의회에서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은 의회 인사권 분리다.

현재 군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 사무과장, 직원들은 횡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의회에 파견된 형태다. 즉 인사권이 횡성군수에게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문제는 시·도 단위 의회와 군단위 의회 규모의 차이가 큰데 조직관리의 부담은 똑같다는 것이다. 시·도단위의 의회는 규모가 커서 인사권 분리에 다른 조직관리가 가능하지만 군단위 의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횡성군의회 사무조직은 횡성군 인사제도에 따라 파견된 횡성군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의회의 예산도 군 예산에 속해 있어 예산수립과 집행, 사무과 직원의 인사 등 모든 것이 횡성군에서 대행해주고 있는 형태다. 이것을 모두 횡성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재의 사무과 조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제한된 정원으로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횡성군의회의 인사관리는 당분간 횡성군 인사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횡성군의회는 횡성군과 인사조직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의회사무 인력관리의 상당부분을 횡성군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도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시행되면 의회사무조직은 일정 부분 달라질 전망이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현재 횡성군 소속에서 의회 소속으로 바뀐다.

인사이동 또한 원칙적으로 의회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부득이 본인의 희망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이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출 형태로 이동은 가능해진다.

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3명이 추가돼 앞으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군단위에서는 7급 이하 직급 채용제한이 있어 얼마나 역량있는 정책지원관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추가된 정책지원관은 2022년에 1명, 2023년에 2명을 채용해 배치된다.


횡성군의회는 내년부터 의정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소식지 제작예산(1000만원)을 편성하고, 의정홍보업무를 전담할 직원 1명을 임기제로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1명의 전담 직원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연설문 등 작성, 의정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 등 광범위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횡성군은 내년 제9대 의회개원에 대비해 청사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오는 11월 설계용역 후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의회청사 이미지 개선공사를 비롯해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무실 재배치는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전문위원실 확장, 의정자료실 신설(구 인재육성장학회 공간)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시설비 1억, 자산취득비 1억)이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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