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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영향도 표시한 소음지도를 보니…
피해지역 누락된 곳 많고, 1~3종 구분도 이해할 수 없어
횡성읍 이장단 의견 수렴, 10일까지 국방부 제출
국방부 수용 여부 불투명, 강도 높은 투쟁 예고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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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국방부가 제8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 관련 군용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횡성읍 주민들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횡성군 환경과는 3일 오전 10시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방부 소음영향도를 표시한 지도를 공개하고 횡성읍 이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소음지도는 군용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방향을 고려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반영해 작성됐다.
지도에는 소음피해 지역을 1~3종 구역으로 표시됐는데 구역별 월 보상금액은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이다.
문제는 비행기 소음이 횡성읍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소음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종별 구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은 비행기 선회구역을 무시하고 이륙지역만 2종 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소음피해는 2종이나 3종 구역 차이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3종 지역을 2종 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별 구역 경계가 모호하고 3종 구역 외 지역의 소음피해는 무시된다는 점에서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기준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이장들은 현재 2종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1종으로, 3종 지역은 2종으로 하고 그밖의 지역을 3종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승보 군 환경과장은 “1~3종 구분은 의미가 없다. 모두가 피해자”라며 “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1월 10일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1월 주민 안내 통보, 2월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아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횡성읍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일부 이장들은 횡성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크게 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방부의 반응에 따라 횡성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횡성 군용기소음피해 문제는 전투기 소음에서 시작돼 블랙이글스 경유 스모크 환경오염으로, 다시 소음보상문제까지 갈등의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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