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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 기간 짧아진다

횡성신문 주최 민원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 개선
허가민원과,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계획 마련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11일

↑↑ 지난 10월 14일 횡성군청에서 열린 횡성군 발전을 위한 인허가제도 개선 관련 민원간담회
ⓒ 횡성뉴스
횡성신문사가 지난 10월 14일 주최한 ‘횡성군 발전을 위한 인허가제도 개선 관련 민원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횡성군 허가민원과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민원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관내 측량업체, 건축업체 관계자와 횡성군 민원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민원간담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류보완, 허가 부결’, ‘건축,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개별 인허가 발생으로 처리기한 지연’, ‘민원실무 종합심의 처리기한 과다소요’ 등의 인허가 불편사항이 제기됐다.

허가민원과의 업무개선방안은 ‘보완·보정 최소화, 인허가 동시처리, 분과위원회 절차변경, 민원실무 종합심의 단축’ 등 4개 분야다.

현재 토목설계 대행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설계 질이 떨어져 보완, 보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는 주요 보완·보정사유(배수로, 도로, 구조물설치, 차폐계획 등)에 대한 공사계획도 작성 기본안을 제작해 배부하고 주요 판례, 국토교통부 법령해설, 질의회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의제처리 조항 외 인허가 사전허가에 따른 처리 지연 문제는 복합민원 접수시 의제되지 않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소하천 점용허가 등 개별허가를 동시접수 후 보완처리해 처리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종 인허가 전체 처리기간은 30일∼60일에서 15일∼30일로 줄어들게 된다.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 분과위원에 개최에 따라 30일∼90일(재심의시 60일∼90일) 소요되는 문제는 조건부 또는 수정의결을 최대한 유도하고, 경미한 사항(증축, 50m 도로개설, 소규모 신축 등)은 서면심의 처리로 기간을 단축한다. 이에 따라 월1회 대면심의와 함께 서면심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행위분과위원회 개최 절차에 따르면 ‘실무종합심의,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완료 후 심의상정하면 심의일정에 따라 접수 후 40일∼70일 이후에나 상정이 가능하다. 이것을 실무종합심의,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 완료 전에 심의상정하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상정이 가능해진다.

또 민원실무 종합심의(관련법 검토)지연에 따라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점은 해당 실과소 협조를 통해 관련법 검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5일로 단축해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신동섭 허가민원과장은 “민원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개발행위 업무효율화를 위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과소에 관련법 검토기간 단축 협조요청, 민원서류 작성 기본(안) 제작, 배부하고 11월 중 심의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개발행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건축허가, 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군민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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