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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초교 도로 앞 ‘헷갈리는 제한속도(?)’

스쿨존 표지판은 30㎞, 무인단속은 60㎞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5일

ⓒ 횡성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0㎞정도로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횡성읍 성남초교 도로 앞(횡성에서 원주방향 국도변)에 설치된 시험운영중인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은 60㎞로 되어있다.

무인단속카메라 바로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30㎞로 표시되어 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같은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60㎞인지 30㎞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 교통관리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국도변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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