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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으로 이뤄진다.
노상 단속은 정지 상태 차량의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하고 엔진 최고 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후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적발후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유 자동차 공회전 차량은 기온이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 경우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