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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난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운영된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횡성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횡성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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