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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고자에 선물
카톡채널 ‘횡성군 토지재산과’ 전송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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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에 대해 신속 정비를 위한 신고제가 운영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고제는 안내시설 노후화 및 손·망실, 시인성 등의 문제로 주소안내가 미흡하고 거리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유형으로는 훼손, 망실, 명판 구부러짐, 시트지 벗겨짐, 오염, 가림 등이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카톡채널 ‘횡성군 토지재산과’로 전송(사진, 대략적인 위치)하면 토지재산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정비해 결과통보 및 선물을 증정한다.
군은 각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한 횡성우체국과 측량설계업체·LX 횡성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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