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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최종 결정

가담리 일부 2종, 입석리 일부1종 상향 조정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06일

횡성군은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안)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을 보면 당초(안)에서 횡성읍 가담리 일부 지역이 3종에서 2종으로 확대 변경되었고,입석리 일부 지역이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kmnoise.samwooanc.com(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또한 군에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보상금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이뤄진다.

각각의 접수 방법은 ▲우편접수(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환경과 군소음보상팀) ▲현장방문(횡성실내체육관 1층, 2022년 1월 17일부터 현장 접수 예정) 등이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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