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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애인복지관장에 이상권 전 횡성군 기획감사실장

군수 측근 인사, 정년 넘기고도 기관장 선임 배경에 관심 쏠려
기관장 정년 초과하면 군 운영보조금으로 급여 지급 불가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13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지난해 말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횡성군군장애인협회를 신규 수탁기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에서 운영하던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횡성군장애인협회(대표 천성덕)가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에 이상권(66세) 전 횡성군 기획감사실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65세면 정년퇴임하는 기관장에 정년을 넘긴 인사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9년 4월 학교법인 송호학원 위탁운영으로 시작해 2014년 1월 횡성군에서 직영으로 바뀌었고 그해 2월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에서 지금까지 위탁 운영을 해왔다.

위탁 운영기간이 5년이 넘어 새로운 위탁기관을 공모해 선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기관장에 정년을 초과한 인사가 선임된 것은 누가 보아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정년이 넘어도 기관장에 선임은 할 수 있지만, 기관장이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군 운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정년이 넘은 기관장 월급은 군 운영보조금이 아닌 수탁기관인 장애인협회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협회가 일부 수익사업이 있고, 국가로부터 장애인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기도 한다.

또 일부 후원금도 있지만 이런 장려금이나 후원금은 목적사업이 아닌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굳이 군 운영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급여를 협회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정년이 넘은 사람을 고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임 관장은 현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인 데다가 지난 선거에서도 현 군수를 위해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무릅쓰고 기관장에 임명한 이유를 주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오래 근무한 A씨는 “젊은 사람을 채용하면 군 운영보조금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마다하고 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며 정년이 넘은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절대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뜻이 있거나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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