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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지도 확정, 주민 반발 거세다
소음피해지역 주민 국방부 기준 이해할 수 없어
국방부 산술적 기준 고수에 주민의견 제대로 반영 안돼
1월 17일부터 2월 말까지 해당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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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영향도 당초(안)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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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영향도 변경(안) |
| ⓒ 횡성뉴스 |
| 군용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나와 소음지도가 확정되면서 횡성군이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배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확정한 소음지도 확정 기준을 두고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19년 10월 31일 군소음법(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2월부터 군소음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지도 구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원주(횡성)공항 주변 군용기소음피해지격에 대해 인구는 모두 4만2747명으로, 이중 1종 263명, 2종 1855명, 3종 4만629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횡성읍 주민들은 이장단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1∼3종 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 3종구역으로 횡성읍 전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환경과에서는 이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방부에 개선을 건의했으나 국방부에서는 가담리 일부지역이 3종에서 2종으로 확대되고, 입석리 일부지역이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에 그쳤다. 소음피해지역의 끝인 3종구역은 당초안에 비해 더 늘어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보상 대상지 인구수도 그대로다.
국방부가 확정한 소음지도는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방부의 산술적 기준에만 의존한 지정방식이 주민들의 실제적 피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횡성군 소음지역 대상자는 16,754명이며 1종 248명, 2종 1,014명, 3종 15,4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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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이에 대해 횡성읍 A이장은 지난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자기 멋대로 소음지역 기준을 정했다”고 개탄하며 “블랙이글스 비행노선에 따라 그나마 조정되었다지만 같은 노선에 다 시끄러운데 길 건너는 2종, 한쪽은 3종”이라는 기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횡성읍 B이장은 “횡성읍 주민들은 소음이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피해자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다 같이 소음을 듣고 사는데 길 하나 사이로 어떤 집은 해당이 되고 어떤 집은 해당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국방부가 비행노선을 기준으로 단순이 거리에 따라 구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횡성읍 전체를 3종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1종과 2종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고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제1종, 제2종, 제3종)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청서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접수하면 된다. 소음지역 해당여부는 인터넷 사이트(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에 한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 보상금 지급은 제한되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 내년도 신청기간에(‘23년 1∼2월)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는 있지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횡성실내체육관 1층(2월말 까지 운영. 3월부터는 KT횡성빌딩 3층) 또는 우편(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환경과 군소음보상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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