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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원주 행정구역 통합 아닌 상생협력 통합 추진 선언
개정된 지방자치법, 특별자치단체 설치 운영 가능해져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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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주-횡성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논의되던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상생협력 차원의 통합이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기존의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공동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현안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게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원주공항 활성화, 국도 5호선 확장 및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등이다.
그동안 횡성군과 원주시는 이러한 현안을 놓고 수차례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법령 근거에 따라 원주-횡성 공동현안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8월 ‘2040 강원도 종합계획’을 통해 도 전역을 3대 강소도시권과 2대 특화자원지역권으로 나눈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중 3대 강소도시권(강원형 강소메가시티)은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강릉권(강릉시, 동해시 평창군)으로 나뉜다.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원주-횡성 통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40 강원도 종합계획을 등에 업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행초기인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동안 원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같은 공동현안에 대해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횡성군이 목을 매는 상황에 비해 원주시가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원주시가 순순히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횡성군과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 현안 업무를 이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법이 올해부터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허용한 후 횡성군이 선제적으로 원주-횡성 통합 추진을 선포한 것은 의미가 있다.
타지역에서 정책적 통합으로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이며,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검토중인 곳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수원시-6개 지자체, 경남 산청군-함양군-하동군-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 등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원주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연계하여 횡성에 첨단복합도시(행정도시) 조성되면 지역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명확한 분야에 대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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