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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아시나요?

2021년부터 시행, 횡성군 수질개선과 지역발전 필수조건
일부 언론기사에 주민들 혼란, 알기 쉬운 홍보로 주민 이해 도와야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7일

ⓒ 횡성뉴스
횡성군이 2021년부터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2년째가 되도록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해 횡성축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주민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오해하는 일도 있어 군이 홍보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해놓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개발사업(도시개발, 관광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아파트 및 주태간지 건설, 농지 및 산지전용 인허가 등)을 적정선에서 관리해 더 이상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개발소지가 많은 횡성군이 수질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도시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요 공공재인 수질오염을 방지해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횡성군은 한강 상류지역에 속해 있고 단위유역별로 보면 섬강, 금계천 유역(횡성읍, 우천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일리, 이리천 유역(서원면), 주천강 유역(둔내면, 안흥면, 강림면)으로 나뉜다. 9개 읍면 전체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지역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 및 공공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그러나 20세대 미만 주택, 사무용 건물, 식당신축, 소규모 축사 신·증축 등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축사의 경우 5,000㎡(1,512.5평) 이상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이 되지만 횡성군의 경우 5,000㎡ 이상 규모의 축사는 대상이 아니다.

또,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축이 불가능해 할당 승인 대상도 아니다. 5,000㎡ 이하 규모 축사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제한이 되지 않으면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다.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질오염총량제까지 도입됐다. 이 제도가 성공해아 우리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은 가축분뇨, 폐농약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비료·농약 사용으로 오염원을 줄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유독물 관리기준을 잘 지켜 오염원을 줄이고 사업장 주변 하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군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어려운 전문용어보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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