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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15일

횡성군은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202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부 모두 횡성군에 거주하며, 횡성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연 1회), 총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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