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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의무 설치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22일

횡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이후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만일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력게이지가 가르키는 부분이 녹색 부분을 벗어나 있다면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 내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하며, 배터리 수명은 대략 10년이고 정기적으로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염홍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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