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 첫 시행

인터넷 사용 어려운 어르신 등 주민 불편 해소 맞춤형 서비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22일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가 시행된다.

횡성군에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년 결정공시일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이의 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횡성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 상단에 위치한 QR코드 및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횡성군 토지재산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재산과 토지관리팀 담당자는 “군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2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8,618
총 방문자 수 : 32,234,30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