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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된 채 방치돼 관리에 문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02일

ⓒ 횡성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횡성 관내 곳곳에 게첨되어 있다. 이 선거벽보는 공직선거법 제64조에 의하여 정당이 작성 제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가 게첨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공직 선거법제 240조 규정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횡성읍 등기소 담장에 설치한 선거벽보가 지난 22일 강풍에 떨어졌는지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어 통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횡성읍 등기소 담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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