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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 내리자 본격적인 지방선거 열기로 후끈 후끈

제8회 지방선거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3월 20일부터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5일

ⓒ 횡성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이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이 올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0일부터이지만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됐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의 증명서와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이 올랐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인물난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개시되면서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도 서서히 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정당 공천 여부나 군의원의 경우 기호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여져 이제부터가 지방선거의 시작점이 된 셈이어서 농번기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농촌 지역을 달구고 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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