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정과 농촌개발업무 민원인 불만 높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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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석 현 객원기자 |
| ⓒ 횡성뉴스 | 얼마 전 횡성군 농촌개발업무에 일부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농어촌개발사업 관광농원 민원신청건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안에 민원접수된 접수내역, 보완내역, 접수된 민원 처리내역을 건별·세부적으로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수일이 지나 횡성군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회신문을 받아보았다.
회신문을 받고 문서를 확인한 결과, 군민들이 해당과 행정업무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도 횡성군에서 이와 같은 민원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여럿건의 업무 처리현황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정보공개요청기간 횡성군 농정과에서는 총 33건의 민원업무를 접수받았고 33건 중 사업자신고·사업폐업신고가 10건,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이 2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한 것은 민원접수부터 업무처리 완료까지 민원인이 신청서류에 보완을 요청한 건은 단한건도 없었고, 처리기간이 임박하여 처리한건이 12건, 법정 처리기간이 지나 업무처리한건이 2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 민원처리가 길어야 3개월을 넘지 않는데 33건 중 4건은 현재 접수일 기준 5개월, 6개월, 8개월, 심지어 1년(365일)이 다되어가는데도 신청민원업무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농촌개발업무 담당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여러 규제완화법률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법률위에 군림하며 민원인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정과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농가에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웠다”며 “2022년 새해에는 농가들과 다각도로 소통하며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펼쳐 농가소득에 도움을 드릴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힌바가 있다.
그러나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농민이 신청하는 사업 농촌개발사업 신청농가의 민원행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을 보면 이를 총괄하는 과장은 금년 새해 인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인사였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고 법률위에 군림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행태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아님 군민들을 위해 말로만 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또한 지금 것 농정과 민원처리업무 지연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는 민원신청인에게 합당한 물질적, 행정적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본 기자수첩에 기입된 농촌개발사업 민원서류 신청인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이 글의 내용 농촌개발사업은 횡성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본 내용에 기재된 처리기간은 횡성군청 농정과 해당부서에 정보공개 청구요청 후 받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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