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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축협 고객전용주차장 사용 물의

도시지역이라도 주차장 사용하려면 개발행위 농지전용해야
주차장 내 군유지도 포함되었으나 사용 허가도 없이 잡석 깔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5일

ⓒ 횡성뉴스
현행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지목이 답인 농지라도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등을 납부하고 용도에 맞는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횡성축협은 수년간 아무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무리를 빚고 있다.

횡성축협은 지난 2019년 횡성읍 교항리 45-1번지 402㎡, 교항리 33-2번지 877㎡등 지목이 답인 농지를 구입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의해 본지 취재진은 횡성군청 관련부서를 상대로 취재를 한 결과, 횡성읍 교항리 33-2번지와 45-1번지는 지목이 답이나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지목이 답인 농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농경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횡성읍 교항리 32-1번지는 횡성군 소유의 군유지이나 군 소유의 토지를 어떠한 사용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확인되었다.

횡성읍 교항리 33-2번지, 45-1번지 지역지구는 도시지역(준주거지역)으로 횡성군 관련부서에 도시지역 결정시기를 확인한 결과 강원도 고시 제1992-47호(1992.04.25.)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농지법상 도시지역 농지의(전,답,과)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조항은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 횡성뉴스

그러나 횡성축협의 교항리 33-2번지(답), 45-1번지(답) 토지는 감면 조항시기 이후 지정되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개발행위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정과 농지담당자는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았으면 농작물을 식재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허가민원과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에 잡석을 깔고 불법주차장을 조성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횡성축협 관계자는 “땅을 사놓고 원래 취지는 상가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쓰던지 여러가지 사항들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주차장을 하려면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해서 아직은 보류 상태이지만 지난해 11월 금년 사업계획에 우선 주차장 설치를 할 생각이고, 임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금 여력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상가를 지어서 축산기자재를 할 것인지 생각중이다. 주차장에 잡석은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물이 차서 깔았다. 그리고 아무리 농지라도 포장을 하지 않고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몰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농·축협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가 없다. 도시지역 내에 취득하더라도 사업이 명확하고 개발행위가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입해 놓고 방치를 할 경우에는 농작물을 식재해야한다.

횡성축협은 도시구역으로 지정된 지목이 답을 사업목적을 가지고 구입했다지만 4년여를 방치, 횡성축협 고객전용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횡성읍내 도시지역 내의 농지가 개발행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된 사례가 많아 농지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횡성군 관련부서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변석현 객원기자·노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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