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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섭 군의원 의원직 사퇴

현재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22일

↑↑ 2020년 4월 21일 오전 변기섭 의원이(당시 의장) 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 횡성뉴스
2020년 4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술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원이 1심 선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 됐었다. 변 의원은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18일 밤 우천면 A마을에서 횡성군 간부공무원 출신인 A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B씨와 시비가 붙어 A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변기섭 의원이 지난 16일 돌연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지난 16일 횡성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권순근 군의장에게 보고된 후 이날 오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직을 사퇴한 변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의 남은 임기는 3개월여가 남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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