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금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접수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 철저한 조사로 환수 해야한다
횡성군 지난해 부정 수급자 적발 1226만 여원 환수 조치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22일
|
|
 |
|
|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난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014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보전법’은 2020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으로 개정돼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의 일종이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를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받고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자와 후계농, 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한 직불금은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 농관원의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걸쳐 11월 지급될 계획이며,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세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구간별 단가에 따라 100만원/ha∼205만원/ha 이다.
올해부터는 전면 시행되는 공익기능증진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시 10% 이상 감액 지급한다.
그러나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사례 적발 현황은 지난 2016년 15건, 2017년 8건, 2018년 19건, 2019년 119건, 2020년 58건으로 최근 2년 사이 적발건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 부당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았다 적발된 건수는 2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령한 금액은 6억 6593만원으로 이 중 2억 69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일예로 전북 익산경찰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농업직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익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전업 농업인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자기소유 논을 친척인 B씨가 경작했음에도 매년마다 자기가 경작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면사무소에 제출해 232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익산경찰서는 A씨를 불입건 송치했고 부정수급한 수령금은 익산시가 환수 조치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6048농가이고, 지난해 지급액은 총 105억 8,934만 1,030원이다.
횡성군에서 2021년도 직불금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어 1,226만 3,640원이 환수조치 되었다.
공익직불금을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위반) 직불금 환수는 물론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되고 실경작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이에 횡성군도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부정 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익직불금의 수혜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2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10,008 |
|
총 방문자 수 : 32,235,694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