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5회 임시회가 제8대 횡성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이다. 군의회는 지난 29일 제3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횡성군에서 제출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 내 192개소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기존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무장 활동비 월 5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또한 9개읍면 분회 사무장에게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안이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성택 횡성군노인회장의 1호 선거공약 이기도 했다. 전성택 회장은 선거당시 1호 공약으로 “노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으로 경로당 회장 월 10만원, 경로당 사무국장 월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통합운영에 따른 세부 조례내용의 보강 등을 요구하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의회 일부 의원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위기지만 노인회에서는 군의회가 당리당략과 선거시 선심성을 빌미로 노인들을 위한 조례 마져 부결시킨 것은 노인회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란 말을 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역사회를 밝게하고 군민위한 일이라면 선거와 관련시키지 말고 소신 것 처리해야 한다. 매번 선거가 있는 해이면 선심성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사안들이 부결되거나 삭감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횡성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 노인을 위한 조례와 예산이 선거가 인박해지자 선심성을 우려해 부결시켰다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기에 충분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