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농지 불법전용 축협 고객전용주차장 , 횡성군 ‘봐주기 행정 아니냐’ 비난

문제 제기된 지 보름이 넘어도 관련 공무원 아무런 조치 없이 불법사실 방치
담당부서 조치를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원성 높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5일

ⓒ 횡성뉴스
도시지역이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축협 고객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는다는 <본지 3월 14일자 1면 보도> 내용이 지난 3월 14일에 보도 되었음에도 횡성군의 관련부서에서는 신문보도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본지 3월 14일자 보도에 의해 지난달 29일 해당 부서에 처리 진행과정을 물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대답은 “불법은 사실이지만 아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축협에서 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말만했다.

횡성군정이 너무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 보이고 타 민원인들에게는 뭐라 말할 것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지목이 답인 농지라도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용도에 맞는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횡성축협은 수년간 아무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무리를 빚고 있다.

횡성축협은 지난 2019년 횡성읍 교항리 45-1번지 402㎡, 교항리 33-2번지 877㎡ 등 지목이 답인 농지를 구입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의해 본지 취재진은 횡성군청 관련부서를 상대로 취재를 한 결과, 횡성읍 교항리 33-2번지와 45-1번지는 지목이 답이나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성읍 교항리 32-1번지는 횡성군 소유의 군유지이나 군 소유의 토지를 어떠한 사용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확인되었다.

아무리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지목이 답인 농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당시 관련공무원은 취재 시 밝혔으나, 농경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아니라 타 민원인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 보인다.

취재 당시 농정과 농지담당자는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았으면 농작물을 식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고, 허가민원과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에 잡석을 깔고 불법주차장을 조성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15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이에 주민 A씨는 “민원 행정에 있어 공정한 잣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특정 단체에는 너그러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해서 많은 군민들이 행정을 따르겠냐 누구는 불법이 적발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누구는 불법을 방조하는 듯한 행정을 한다면 군민의 원성만 들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행정의 기준이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처리돼야 함에도 원칙도 없는 것 같고 힘의 논리로 처리하는 것 같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 사실에 대한 보도가 났으면 즉시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3월 8일 취재 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지껏 방치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여론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2,995
총 방문자 수 : 32,248,681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