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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횡성군,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발 차량 범칙금·과태료 부과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3일

ⓒ 횡성뉴스
횡성경찰서(서장 엄명용)는 지난 5일 오전 횡성초등학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해 스쿨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됐다.

한편 횡성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시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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