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횡성군의회 경로당 회장 등 활동비 지원예산 ‘죽였다, 살렸다’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것, 본회의에서 다시 명분 바꿔 승인
노인회 거센 반발에 역풍 맞을까 그랬나?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3일

↑↑ 지난 4일 오전 11시 개의된 횡성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 횡성뉴스
제305회 임시회가 제8대 횡성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였다. 횡성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횡성군에서 제출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본회의에서는 노인회 등의 반발이 빗발치자 역풍을 맞을까 마을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명목으로 다시 살려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겠냐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횡성군에서 제출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6·1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으로 부결 처리해 놓고 다시 본회의에서 반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횡성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조례특위에서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 활동비 지원근거를 담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본회의에서는 명분을 변경하여 노인복지법에 명시된‘마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액 통과되었다. 이에 횡성지역 내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은 마을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돼 매월 5만원씩, 9개 읍면 분회 사무장은 동일한 조건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노인회 A씨는 “선거가 가까워지자 노인들까지 우롱해가며 의정활동을 펼친다”며 “어차피 예산을 세워줄꺼면 애초 명분을 만들어 세워주어야지 이런 저런 이유로 부결된 것이 다시 살아나는 행동은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겠냐”고 말해 제8대 횡성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는 여론에 뭇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0,034
총 방문자 수 : 32,235,720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