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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지급

사업자등록주소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0일

ⓒ 횡성뉴스
횡성군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들어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하며, 다수 업체 운영의 경우 최대 4개(중복 사업장 추가시마다 50%, 30%, 20%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한다.

지원기준은 2022년 3월 4일(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매출액 감소 기준 적용 없이 직전년도 매출액과 소상공인요건이 확인되면 정액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토·일요일 제외)로, 사업자등록주소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와 횡성군청으로 방문신청하면 하면된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5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고, 8개면 행정복지센터는 5일제 없이 상시 접수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사업주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상공인 요건확인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관련 서식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되고, 문의는 횡성군청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340-2055, 2056, 2054)과 각 읍·면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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