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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봉양 ‘효행장려수당’ 인상 지급

1인 봉양 3만원, 2인 봉양 5만원 … 효 문화 장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0일

횡성군은 실질적인 부모 봉양 및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

효행장려수당은 어르신 봉양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상은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 어르신을 봉양하는 3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 또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이다.

지급금액은 1인 봉양 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인 봉양 시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기존 어르신 봉양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340-21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은 “효 문화를 장려하고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효행장려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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