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영농철 야생동물 농가 피해예방 지원

농작물 피해산정금액 최대 80%, 1인 최대 300만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7일

횡성군은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모범엽사 28명으로 구성됐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뢰) 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총기 또는 포획 트랩을 이용한 포획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2,281회 출동해 멧돼지 593마리, 고라니 1,700마리 등을 포획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에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예산 소진 시까지),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육단계 및 보식·대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5,322
총 방문자 수 : 32,231,00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