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기고> 내 마음의 보석상자 (183) 『 국가 문화재의 보존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06일
|
 |
 |
|
↑↑ 현 원 명 횡성향교교육원장 |
| ⓒ 횡성뉴스 |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겨놓은 정신적, 물질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만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문화재를 보존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82년 12월 전문 개정되었으며 전문 7장 94조로 편성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누가 지정했느냐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분류된다.
지정문화재에는 다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및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자료 등으로 나누어진다.
국보는 현재 숭례문을 포함해 314건, 보물은 흥인지문을 포함해 1693건이다. 우리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부터이다. 앞서 1933년 일제가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발표하고 보물 고적 등을 지정하기 시작했으나 국보 호칭은 일본 문화재에만 적용했다.
국권을 잃은 조선은 국가가 아니어서 국보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10년 동안 지정된 보물은 340건, 고적 101건, 천연기념물은 146건이었다. 그 가운데 남대문은 보물 1호였다.
숭례문(崇禮門)은 조선시대 서울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이다. 태조(太祖) 4년(1395년)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년)에 완성했다. 현재 건물은 세종 30년(1448년)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 수리할 때 기록에 의하면 성종 10년(1479년)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
숭례문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 불렀다. 과거 조선총독부가 전승기념물로 지정한 국보 1호 및 보물 1호를 오늘날 아무런 비판없이 대한민국 국보 1호, 보물 1호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이 중심이 되어 지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 1호, 보물1호를 진정으로 보고 싶다.
전통 건축물의 문화재 역할을 보자. 한옥 건축물은 거주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상하서열이 존재한다. 건물 현판에 걸린 명칭에 따라 중요도의 순위가 정해져 있다. 전(殿)-당(堂)-합(閤)-각(閣)-재(齋)-헌(軒)-루(樓)-정(亭)의 순서이다. 또한 우리 한옥의 현판에는 보궁(寶宮), 정사(精舍), 대(臺), 사(舍) 등도 있다.
목조 건축에서 건물의 규모를 말할 때 ‘몇 칸(間) 집이다’ 라고 한다. ‘한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다. 즉 기둥 사이를 칸이라 부를 때 이 때 ‘칸’은 길이의 개념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일 경우 15칸 집이라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표현 기법이다. 흔히 아흔아홉 칸이라고 할 때 방이 아흔아홉 개가 아니라 집의 칸수가 아흔아홉이다. 기둥들은 집의 크기에 따라 멀리서 보면 착시(錯視)현상을 유발한다.
가까이서 보았을 때와 멀리서 보았을 때 눈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생겨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둥에 흘림을 준다. 이 흘림을 주지 않으면 기둥의 중간이 홀쭉해 보이게 된다.
이 흘림기법을 사용한 기둥을 배흘림기둥이라고 한다. 첨성대의 몸통부는 27층으로 구성되어 달의 주기(27.3)에 맞추었다. 몸통을 쌓은 돌은 1년의 날 수를, 몸통부 중간에 있는 창을 기준으로 아래, 위가 12단으로 나뉘어지는 데 이는 1년 12달과 24절기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고인돌 유적 3곳이 고창, 화순, 강화로 고인돌은 2000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하다.
문화재 풍수이론으로 한국의 자생 풍수는 형국론(形局論)이다. 산의 모양을 보고, 소가 누워있는 모습, 봉황이 날아 들어오는 모습, 호랑이를 닮은 모습 등 산의 모양을 인간이나 동식물 형상에 비교하는 것이 형국론이다. 봉황의 수컷은 봉(鳳)이라 하고, 암컷은 황(凰)이라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 봉황과 늘 함께 하길 원했다. 횡성군에는 봉복사(鳳腹寺)는 덕고산 아래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절로 봉황의 배 부분에 해당된다.
청나라 조정동이 저술한 양택 삼요결(三要訣)에서는 ‘전착후관(前窄後寬)하면 부귀여산(富貴如山)이라 하였다. 즉 마을 출입구는 좁아야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마을이라야 그 재물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곳이 바로 명당(明堂)이고 또한 명당이 넓고 클수록 사람들이 후덕하고 인심도 좋다고 했다. 또한 문화재 방향의 왼쪽(左), 오른쪽(右)은 사물을 바라볼 때 좌(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좌란 내가 앉아 있는 자리이다. 즉 내가 중심이 된다. 우리의 문화재는 북쪽으로 설정하고, 전면을 남쪽으로 보는 시각이 상대향이다. 선조들의 터잡기 원칙은 하늘의 법칙, 땅의 기운을 기준했다.
문화재가 그 터를 떠나면 문화재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거의 20만점에 이른다. 문화재 도굴꾼들은 국가의 정체성, 선조들의 자연관을 훔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문화재 보존으로 우리 고유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0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3,060 |
|
총 방문자 수 : 32,248,746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