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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이 지난 5월 31일 확정되어 오는 8월 말 지급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급건수는 31,547건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47억 5400만원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소음 지역별 1종에서 3종까지 최대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정하였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개인별로 우편 발송하며,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민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7월 30일까지 횡성읍 KT빌딩 3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보상금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번에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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