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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도의원, 군의원에 도전했던 후보 16명(기초의원 비례대표 제외) 중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는데 실패한 원재성(1.10%) 군수후보는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득표수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를, 10이상∼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0% 미만의 득표자는 전혀 보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선거비용 보전금은 전액 지방비, 즉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군수 1억2,800만원, 도의원 선거구 5,000만원, 군의원 가선거구 4,450만원, 나선거구 4,350만원이다.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후보는 김명기(50.35%), 장신상(48.54%) 군수후보, 한창수(57.05%), 이병한(42.94%), 최규만(56.29%), 김인덕(43.70%) 도의원후보, 정운현(29.55%), 김은숙(25.06%), 백오인(24.48%), 이관형(20.89%), 표한상(32.66%), 유병화(21.20%), 김영숙(18.23%) 군의원 후보다. 홍월표(14.03%), 석종근(13.86%) 군의원 후보는 선거비용의 50% 보전 받는다.
선거기간 사용한 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6월 13일) 간의 청구 기간이 주어지며 청구서를 작성해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된 보전금은 확인·조사를 거쳐, 선거일 후 60일(7월 31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이 지급되며, 예비후보자 때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