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고지서 2만5,609건(개인분 2만2,399건 2억4,601만원, 사업소분 3,210건 5억1,681만3천원)을 발송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횡성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나 가상 계좌이체 또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