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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횡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복구비 지방비 부담비용 50∼80% 국고 지원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9일

정부가 지난 8∼17일 열흘간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횡성군과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서울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청양군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선포기준 금액이 정해지는데 횡성군은 피해액이 60억원을 상회해 대상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30여개 항목이 지원된다.

이번 집중호우기간(8∼11일) 청일면에 525.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21일 기준 공공시설 793건, 사유시설 150건 등 94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약 134억원의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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